서산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두배”
서산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두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2.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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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부과

충남 서산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21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모습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모습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 원, 대형자동차 9만 원)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화전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시에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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