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비법조인에게도 문호개방’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 제출
권선택, ‘비법조인에게도 문호개방’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 제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1.02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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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 등이 독점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앞으로 비법조인 출신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중구)은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완화, 비법조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헌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사실상 법조인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토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지나치게 사법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행 재판관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재판관의 자격에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관련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관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를 추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법조인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오스트리아는 법관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문호를 열어두고 있고, 프랑스는 전직 대통령에게 당연직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헌법평의회 재판관 자격으로 법조인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경력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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