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정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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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행

충남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골자로 한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지난달 27일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개정 이후부터는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법령에 맞도록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하며,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필요한 부분만 특정·한정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세무조사 규정이 신설됐으며, 세무조사를 종결하면 7일 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했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 증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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