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6만∼40만원선 제공,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 절반 수준
세종시 수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초안에는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 및 대학 명단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세종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대기업과 대학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토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대기업 및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원형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한다. 이는 대덕특구(145만원)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 78만원에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지 및 학교용지 등 자족기능을 위한 용지를 기존 6.7%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으며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오는 8일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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