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지방소비세 신설안→정부 대안입법 연말 통과
이재선 의원, 지방소비세 신설안→정부 대안입법 연말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1.07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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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간 약 850억원의 지방세수 추가확보 물꼬 텄다.”
이재선의원(선진당·서구을)이 지역경제와 서민, 소방공무원 등 지역발전과 약자계층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 때 속속 통과돼 지역과 서민경제에 큰 보탬을 주게 됐다.
▲ 이재선 국회의원


7일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18대 들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모두 10여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연말 2개가 대안 입법으로 통과됐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18대 대표공약으로 내걸고 공들여왔던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이 정부의 대체법안으로 수용돼 통과되면서 지역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상권이 중앙의 대형마트 등에 잠식당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수에는 아무런 기여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방세로 돌리자는 취지의 ‘지방소비세 신설’을 주장하며 2008년 9월16일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 전국상인연합회와 재래시장협회 등 관계자, 교수, 전문가들을 일일이 만나 여론수렴을 거치는가 하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주도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무담당자가 지역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이의원의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에 긍정적 검토를 고려해 왔다.

결국 정부는 이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체법안 마련에 착수, 국회 행안위의 병합심사를 거쳐 유통업체를 포함한 전체 매출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돌리는 포괄적 대체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임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의원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린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방세 확보로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도와주고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전의 경우 연간 850억원에서 1천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이원이 제출한 소방공무원과 산림청헬기조종사 등 인명구조 작업전후의 직무수행 및 그 부수활동 도중 입은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킨 대체법안으로 지난해 말 전격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근로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인 높은 택시종사자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을 50%에서 100%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90%로 경감하는 선에서 정부의 대체법안이 마련돼 통과됐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 지역과 서민경제에 중점을 둔 입법 발의활동에 노력해 왔는데 의견이 모두 반영된 대안입법으로 통과돼 기쁘다”며 “나머지 계류 중인 법안도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관심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 등 노인복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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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당원 2010-01-08 14:07:27
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