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중인 경유차량이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부착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를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2001년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이 사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개인차량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7년이상 총중량 2.5톤이상의 경유차량 ▲시내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통학용 전세버스, 분뇨정화조청소차 등 공익용 특수차량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권고 등이 제정의 주요 골자다.
시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촉진을 위해 금년 1월말에 시의회 처리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2월중순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대당 약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금년도에 약 700여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녹색도시 대전을 가꾸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총 440억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965대중 88%인 85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1,190대 부착, 저공해경유자동차 390대, 하이브리드차 59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