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확대 적용
대전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확대 적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1.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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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최대 6% 완화…취등록세 3년간 감면 혜택

대전시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신축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업무용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심의 신청시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냉·난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건축기준 완화는 물론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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