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둔 20일부터 24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기간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장착 가입자는 보험사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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