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해져’
대전 서구,‘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해져’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1.1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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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에 신고받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관련,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서구청사
대전 서구청사

납세자는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구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구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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