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개월간 1인당 매달 50만원 지급
충남도가 지방 중소기업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19일 지방 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인력을 추가 고용할 시 최장 12개월간 1인당 매달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직원 수가 1∼49명인 소기업은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신규 고용 1명 이상일 때 ▲중기업(50∼299명)은 투자액 3억원 이상, 신규 고용 1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의 고용보조금 담당 부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증과 투자 증빙 서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42-251-2688도청 경제정책과 고용정책담당(☎042-251-26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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