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된지 15년·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며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이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자부담외 총사업비의 총 70% 한도 내에서, 주도로 시설물은 최대 1000만원, 어린이놀이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내달 26일까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주민센터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대덕구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구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주는 사업이다” 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5년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그동안 30개 공동주택단지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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