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까지 개제…청문.공청회 의견수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경제과학경제중심도시’로 법제명과 도시 명칭을 바꾸고,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했다. 따라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입주 기업 역시 세종시 입주 기업과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는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국토부 장관(02-2110-6186, FAX 02-503-7309)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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