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효실천 경로우대 지정업소’시책은 관내 70세 이상 노인이 효실천업소로 지정된 이·미용업과 목욕장업, 일반음식점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효실천업소 이용요금 적용 할인율은 이용업과 미용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하고 목욕장업은 업소 자율 할인이 적용된다. 또 구청과 각 동주민세터에서 효실천경로우대 스티커를 배부받아 신분증에 붙여 지정업소에서 이용하면 된다.
구는 효실천 경로우대 지정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업소에는 직원도우미 결연 ▲이용업 등 업주에 협조문 발송 ▲각 관련협회 간담회 개최 ▲구정소식지 활용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정업소를 관내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유도하고 업소 외부에 효실천 지정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돕는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위생감시 면제(1년간) ▲구홈페이지 효실천 업소조회 메뉴제공 ▲소식지활용 업소홍보 ▲모범업소 시장·구청장 표창 추천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영옥 청소위생팀장은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더욱 활발한 생활속 효실천 아이템을 발굴해 대덕구가 최고의 효심 깊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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