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무부, 안전 먹거리 법질서 확립 MOU 체결
충남도- 법무부, 안전 먹거리 법질서 확립 MOU 체결
  • 성재은 기자
  • 승인 2010.01.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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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분야 필수 과제 발굴 및 법질서 인프라 강화에 협력

충남도와 법무부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충남도와 법무부는 29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장관,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한우협회, 음식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안전을 시작으로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 법무부 안전 먹거리 법질서 확립 MOU 체결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현장 중심의 먹거리 안전분야 필수 과제 발굴 및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질서 확립운동에 나서게 된다.

또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물론 법질서 인프라 강화 및 공동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서게 된다.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법질서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뿌리”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맞게 향상시켜야한다”며 “충남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극복했듯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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