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유성구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 성재은 기자
  • 승인 2010.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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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2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34종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를 제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가부를 사전에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공장설립 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개발행위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모두 34종이다. 

구는 민원인이 해당 민원을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종합실무회의 등 심사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사전 심사결과를 통보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611-2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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