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50% 지원’
청양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50% 지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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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 후 싱크대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제외

충남 청양군이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며, 1가구당 1대에 한해 구입금액의 5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열, 건조 또는 발효를 통해 소멸화하거나 퇴비화 또는 사료화, 건조화 하는 기기이다.

단, 음식물 분쇄 후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격 검토와 설치 사실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감량 기기의 처리방식(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과 감량 비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용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기에 남는 폐기물은 텃밭 퇴비로 활용하거나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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