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법원 판결 불복 '항소'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법원 판결 불복 '항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2.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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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 납득 못해"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정상 추진 피력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법원의 1심 판결은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라는 뜻이지 소송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특히 일몰제가 도래하는 시점인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모든 행정 절차들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우선 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부지 매입 등 토지보상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반발,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경관 훼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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