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대리처방’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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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등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오는 2. 28.일부터 시행

오는 2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당진보건소 전경
당진보건소 전경

그러나 지난해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직원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리처방 및 수령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많았는데 뚜렷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리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리처방 관련법 신설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구비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한 의료기관 보관사항 등은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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