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심의 남겨둬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인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산자위 소속 28명의 의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대전과 충남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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