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김홍장 의원, 당진과 평택 분쟁문제 대책촉구
건소위 김홍장 의원, 당진과 평택 분쟁문제 대책촉구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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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심판대에 도가 지원군으로 나서야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당진1, 민주)의원은 최근 당진군 해역 내 매립토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에 대해 도의 안일한 행정이 발단이 됐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김홍장 의원

김홍장 의원은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당진항 내항개발에 있어 충남도 관할구역에 대한 경기도와의 소유권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밝혔다.

도정질문을 통해 당진항 내항과 내륙사이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지만 도에서 소홀히 관리하였다며 집행부에 날을 세웠다.

우려했던 대로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 완공 시 항만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워 당진군의 공부등록에 대해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 이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경기도와 평택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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