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3.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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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제한 풀리는 탕정지구,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강력조치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3월부터 분양권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전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시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이며, 전매 신고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이나 적발시 취득가액 5%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의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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