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확대 및 처리 기한 신설 등...다음 달 6일까지 의견 접수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자의 알선·청탁 등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로 명시했다.
이는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조리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 의견서를 팩스(044-320-1399) 또는 우편을 통해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044-320-132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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