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례보증 120억 원 규모 추가 지원
당진사랑상품권 지류 120억 원, 모바일 20억 원 발행
김홍장 당진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급여액의 30%를 4개월간 반납코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역살리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했다.
우선 충남도와 함께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3억원을 넘지 않고 전년동기 대비(3월)카드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 등 8000여명이 긴급 생활안전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으신 실직자분들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되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특례보증 120억 원 규모 추가지원, 당진사랑상품권 지류 120억 원, 모바일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풀리는 상품권과 아동수당, 농민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내 소비를 촉진 시킨다.
이어 기업체 전반에 대한 피해 상담창구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년도 1천만 불 이하를 수출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기간 연장, 징수유예등 세제지원을 적극시행한다.
코로나19와 어린이집 휴원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10만 원씩 4개월간 총 4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으로 관내 10790여 명의 아동에게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총3600여 가구에게 1인가구 기준 52만 원을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