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운영
청양군,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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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양군청
청양군청

현장상담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을 거쳐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신청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방법과 표준지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현장상담제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되며, 지가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재지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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