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2. 9) 평택‧당진항내 외곽호안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충남도(당진군)가 적극적인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먼저, 평택시(경기도)의 주장을 보면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평택‧당진항내 신규 매립지 317,594㎡(5필지)는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9월「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판결문에 덧붙인 “사건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서부두(평택‧당진항) 전 지역을 평택시 관할로 해상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로 인정한 상황으로 당연히 관할구역내 공유수면 매립토지 관할권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09. 4. 1)이후 등록 토지를 평택시로 결정할 경우, 매립지별로 관할 자치단체 달라 기형적인 경계발생으로 관리에 비효율적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해상경계 기준을 훼손할 경우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지역은 물론 해상경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택‧당진항의 관리 주체는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 사례를 볼 경우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수록 시너지 효과를 거둬 항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도 관련부서와 당진군‧아산시 관계관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평택‧당진항(서부두)을 방문하여 매립지 현황과 입주업체와 의견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에도 법리적 사항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지속적인 대응논리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당진 신평면과 내항간의 연육교 건설 계획을 당초 2020년에서 2015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건의‧협조 방침이며 당진군에서도 다음달 중에「서부두 행정지원사무소」 설치하여 입주업체 불편해소는 물론 기업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