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 100만 원 지원
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 100만 원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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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4월 6일부터 24일까지 50만 원 지역화폐, 50만 원 현금 지급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 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등 4월 중 신속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 원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차량등록지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자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근거 조례가 공포되는 4월 3일 이후 시청 누리집(cheonan.go.kr) 또는 블로그 등 시청 공식 SNS,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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