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합리적인 법률생활 돕고 법의식의 선진화 기대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오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생활법률’을 주제로 한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법률(生活法律)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채권․ 채무와 임대차, 상속, 거래, 혼인과 이혼 등의 법률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 을 의미한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 에 깊숙이 들어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구는 공직자가 사회인으로서 법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 자신과 사회의 법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주민들과 법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구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돕고 법의식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아시아나항공 명품서비스’‘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현대인 의 생활 財테크’등 시대적 조류에 맞는 창의적인 구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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