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접수 시작…29일까지 방문, 이메일 FAX로 신청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 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학원·교습소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휴업지원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기간(3.23.~4.5)중 휴업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원법 제2조 1호·2호에 따른 학원·교습소만 해당한다. 단, 개인과외 교습자는 제외되며,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세종시청 1층 안내데스크), email(mlt3019@korea.kr), 우편(시청 교육지원과), FAX 044-300-3919 (수신 확인 필요)로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 휴원증명서(세종시교육청 4.14~4.29 기간중 발급분)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원·교습소가 이번 휴업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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