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체결
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체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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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신한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 공동 특별 48억원 출연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지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한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추가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오세현 아산시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오세현 아산시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자금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한은행(대전충남본부장 이춘우)과 아산시가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이사장 유성준)은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을 보증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협약식을 주재한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조원진 신한은행 아산지점장,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오세현 아산시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성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조원진 신한은행 아산지점장,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오세현 아산시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성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장)

한편, 우한 교민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아산시는 이미 지난 2월 초 신속하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9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현재까지 총 31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36억 원 ▲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 10억 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48억 원 ▲코로나19 특례보증 96억 원 ▲코로나19 추가 특례보증 48억원 ▲국민은행 협약보증 46억8000만 원 ▲우리은행 협약보증 12억4000만 원 ▲신한은행 협약보증 12억87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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