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나선다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나선다
  • 편집국
  • 승인 2006.0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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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황 교수팀 논문과 관련한 난자 채취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대한YWCA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위원회는 '황 교수팀 논문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된 난자 제공자의 20%가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은 입원까지 하는 등 난자 채취 후유증으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또 6일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성민우회에 설치하는 한편, 난자관리시스템 투명화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CBSTV뉴스부 고석표 기자 spk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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