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위원회 개최,
천안시 공무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천안시 공무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충남 천안시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0년 1분기 ‘천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지난해 12월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측 대표인 박상원 행정안전국장과 근로자흑 대표인 김순태 천안시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장의 주재 하에 진행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수행 내역보고 후 천안시 공무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원 행정안전국장은 “노·사 간 열린 소통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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