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분리에 최대 1천만 원, 내달 15일까지 신청
충남 천안시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로 예정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5월 1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참고 또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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