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민 만족도 높여
서산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민 만족도 높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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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시책이 시민들과 관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민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상호 등이 표시된 명찰을 서산시가 제작해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해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행됐다.

석남동 소재 공인중개사 A씨는 “명찰을 패용한 후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져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며 “의뢰인들도 명찰을 보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밑 맡기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41-660-2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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