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태안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5.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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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충남 태안군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모습.
상세주소 부여 신청 모습.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에도 동ㆍ층ㆍ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ㆍ층ㆍ호)가 없는 경우, 각종 우편물ㆍ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ㆍ다가구주택ㆍ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ㆍ업무용 빌딩 등이며, 군은 이달 15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원룸ㆍ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 군은 건축 인ㆍ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 및 설계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읍ㆍ면사무소와 협업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상세주소의 정형화로 효율적인 주소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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