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아산시 소재 A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계, 산계, 알카리계, 중금속계 폐수를 수탁 받아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1일 최대 192㎥를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 A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처리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아산시 합동 점검반은 지난 26일 감시 취약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폐수처리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책임근무)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폐합성수지) 변경신고 미이행 △유해화학물질(황산) 영업 허가 미이행 등 A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에 대한 영업허가 미이행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에 대한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은 아산시에 각각 이첩했다.
아울러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 점검 당시 채수한 방류수를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을 거쳐 기획한 것”이라며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는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자동 수질 감시망 설치,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시 특별 기획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