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전국 최고 인상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전국 최고 인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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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시장·군수와 합동기자회견…“20만 원 인상 합의”
공익직불제도 시행으로 도내 농민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 받게 돼

충남농어민수당이 전국 최고 수준인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발표 기자회견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경쟁적, 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재정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논의해서 농어민 공익적가치를 지켜내는 데 협의했다. 많은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이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가 4일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4일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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