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 경계지역 구제역 추가발생
충남도 청양 경계지역 구제역 추가발생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5.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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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방역대 재편성 소독예찰 강화, 철저한 이동통제

충남도는 지난 4월 30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조기종식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목면 한우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살처분 매몰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는 즉각적인 긴급조치를 실시 양성판정 즉시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500m 이내 8농가 56두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준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구제역 특이증상 확인후 가축방역관, 면장, 이장 등과 함께 대상농가를 설득, 소독 예찰을 강화, 사람이나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 포크레인 2대,인력 60명, 약품, 비닐, 소독약품 등을 준비했다.

아울러 향후 500m 8농가 56두에 대한 살처분 매몰은 금일 중 완료하기로 했으며 확산여부의 확인 위한 시료체취를 해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금번 발생농가는 벙역대 안에서 발병했으므로 바이러스가 잠복중에 이번에 발병한으로 보며 방역대 밖을 벗아나지 않아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덜 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가축분뇨, 사료, 볏짚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포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며 광역살포기 1대, 발생농장 주변 소독, 소독차량2대 순회소독,방역대 설정, 위험지역 방역초소 추가 살치, 군.경 보강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위험지역 143호에 대한 신속한 임상검사를 의뢰해 주변경계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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