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 팩스(041-950-4451)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0.025%만큼 추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7월 초 일제히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알리는 등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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