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8만원 부과"
당진시,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8만원 부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7.0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계도기간 후 8월 3일부터 실제 부과

당진시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인상한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를 만나는 지점까지 구간에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서 각각 8만원, 9만원으로 인상됐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최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안내판과 황색실선을 도색했다며 현장 단속에도 나서 안전의식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공유재산 정비계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