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각하, 양승조 “5년 걸릴 일인가”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각하, 양승조 “5년 걸릴 일인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7.1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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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유감 표명..."대법원 승소 위해 총력"
김홍장 당진시장도 "대법 소송에 모든 역량 집중"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각하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하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각하결정 하는데 5년이나 걸리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 재판 관할권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대법원 승소로 충남도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 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절하다는 것.

양 지사는 "올해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자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제방 바깥쪽을 평택시로, 재방 안쪽을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어오신 시민과 도민들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각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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