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반납한 양승조 지사, 수해 복구 도와
휴가 반납한 양승조 지사, 수해 복구 도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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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재해구호특별휴가 지시

최근 집중호우로 충남도 내 곳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도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휴가를 취소한 양승조 지사는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팔을 걷었고, 도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해구호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5일 천안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 피해 마을에서 복구 지원활동을 펼치는 양승조 지사

5일 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천안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 피해 마을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양 지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3시까지 비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를 정비하고 침수 가구 가재도구 정비, 도로 및 상가 물청소, 방역 등도 진행했다.

도는 도지사 특별 지시에 따라 5일부터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중점 시행한다.

재해구호특별휴가는 수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5일 범위 안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다.

대상은 집중호우 등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부서 근무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복구 전담반’을 편성, 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도와 시·군에는 ‘인력·장비 지원 창구’를 개설, 자력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편다.

이밖에 침수지역 대상 농기계 무상수리반을 운영하고, 도민안전보험과 세제, 재해구호기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23∼25일 사흘 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는 788건 11억 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28∼31일 나흘 동안에는 472건 66억 5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이재민 268가구 473명,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454건,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1만 16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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