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 부과'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07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도 가능!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충남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개인균등 25만1392건 31억, 개인사업장 2만4695건 15억, 법인균등 1만3990건 10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약 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해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2), 서북구청 세무과(521-615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