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충남 천안과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비 지원으로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한 뒤 이틀 만에 현지실사를 거쳐 2곳이 우선 선정된 것.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해 제외됐지만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