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골재채취 수수료 불법전용
태안군, 골재채취 수수료 불법전용
  • 편집국
  • 승인 2006.02.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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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감사’ 받을듯

감사 요청 서명운동 돌입 
태안군민들이 군 예산의 불법 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인인 국현민씨는 지난 1일 충남도로부터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태안군 수산자원조성기금에 대한 불법 전용의 규모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군이 지난 2003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받은 채취 수수료 중 50%를 수산자원 조성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 관계법(공유수면관리법 제9조3항)을 위반해 타 사업비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태안군은 2003년 바닷모래 1400만㎥ 채취를 허가하고 수수료 110억 6000만 원을 받아 이 중 55억 3000만 원을 수산자원 조성기금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10억 37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불법 전용했다.
또 2004년과 2005년에도 수산자원 조성기금 282억 300만 원 중 46억 2900만 원을 불법 전용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조1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용금액을 회계연도 말까지 입금하지 않았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위해
이어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바닷모래 채취허가 예상 수입금 172억 원 전액을 수입예산에 포함시켜 불법 전용하려 한다며, 이 중 86억 원은 수산자원 조성기금으로 전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는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해 심의하면서 군이 올 하반기 바닷모래 채취물량에 대한 수수료 172억 원을 가수입금으로 잡아 본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해 군이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위해 주민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도지사로부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 박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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