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선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7.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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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하면 소중한 혈세 유용한곳에 쓰일것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보건복지위원장·대전서을)은 도로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도로의 건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 이재선 의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의 관리 의무 및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도로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최소 10년 이상의 내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한해에만 도로 보수비용으로 2조5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더 심각한 것은 갈수록 보수비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지·보수 측면은 간과한 채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도로(건설비 7,700억원) 3개를 건설하고도 남는 엄청난 예산이 매년 도로보수비로 지출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며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유지·보수와 건설시 포장의 질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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