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정명령 불응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교 탄압, 박해할 생각은 0%도 없다.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검진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다.
진단검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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