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8.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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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복구 최대 88% 국비지원 등
농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피해 4개군 공동대책위 활동에 총력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호우로 금산은 총 160억 5100만 원(공공시설 피해 151억 24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9억 27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지난 호우피해 당시 현장점검 모습
지난 호우피해 당시 현장점검 모습

공공피해 건수는 도로 30건, 하천 135건, 산림 75건, 소규모시설 251건, 수리시설 20건, 기타 18건 등 총 529건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침수, 농경지 등에 5532건 488.61ha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금산은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호우피해 당시 현장점검 모습
지난 호우피해 당시 현장점검 모습

또 주택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돼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농경지의 경우는 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같이 유실된 경우 ha당 1320만 원, 매몰된 경우 ha당 420만원을 본인 10%, 융자 30%, 국·지방비 60% 비율로 지원하며 농림시설파손·유실의 경우 비닐하우스 ㎡당 1만원을 본인 10%, 융자 55%, 국·지방비 35% 비율로 지원한다.

지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호우피해 모습
지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호우피해 모습

이외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받는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광범위한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지원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농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피해 4개군 공동대책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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