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 연금 지급
충남도 장애인 연금 지급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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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강화와 소득보장 기반 마련 위해 매월 20일 지급

충청남도에서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복지환경국에서 장애인 연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등급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지급 선정소득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월 50만원 ▲부부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1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5만원 ▲1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120%)의 경우는 1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이내인 자는 9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264천원을 받고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24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로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의 장애수당,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경증장애아동에게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 연금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7월 15일 현재 15천여명이 신청접수, 7월 22일까지 소득․재산․ 국민연금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금월 지급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7월 30일에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매월 12천원씩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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