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서용제 국장은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구제역 관련 대책과 후속조치, 재발방지 위한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국은 지난 4월과 5월에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의 가축 재입식을 위한 시험사육 및 보상금 정산 등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용제 국장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계절방역에서 상시방역으로 전환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 보상금 등 54억중 50%인 27억을 선지급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을 8월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의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에 검토의견을 제출, 제출한 8건중 6건은 최종(안)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2건도 관련 법규정 개정시 반영을 위한 검토중이라고 했다.
제출 개정안에는 ▲초동대응팀 구성 및 운영요령(발생시.도 사무관이나 연구관 참여) ▲살처분절차 2.1.1 인적구성(환경부서 참여) ▲살처분 방법 결정(CO2가스사용) ▲이동통제 초소설치 및 운용요령(세분화된 초소운용요령) ▲구제역 예찰 요령(72시간 이내 1차 임상관찰 완료)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간이진단킷트 시.도내에서 즉각조치) ▲사료 및 조사료 공급 요령(위험지역 지정차량 운영비 지원)등이 있다.
서용제 국장은 이번 구제역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위와 같이 개선 보완해서 상시방역 태세를 갖추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9월중 구제역 종식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종식의 의의보다는 축산농가와 道民 모두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 차단방역에 철저 기하고, 「기본적인 방역활동이 내 축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