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50% 지원
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50%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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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한도 내 공사비 절반 지원, 화장실 이용불편 및 범죄 취약점 개선

충남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사업 대상자는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이다.

사업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남녀분리된 화장실에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9월 2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의 행정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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